[영상]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
상태바
[영상]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편집=양유정 기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35층 높이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비욘드 조닝'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말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촬영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