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개최한다
상태바
정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개최한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 임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유튜브 캡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과 토론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게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변제의 주체가 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9월 네 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한 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측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거론된다.

다만 일본의 피고 기업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에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 초기부터 참여해야 하며 일본 측의 사죄표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변제로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얻은 법적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