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달 뒤 자동 유료화"...카카오 '톡서랍 플러스' 낚시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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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달 뒤 자동 유료화"...카카오 '톡서랍 플러스' 낚시 보상 논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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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우한나 기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으로 내놓은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두고 "낚시성 마케팅"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1개월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 때문에 보상을 가장한 판촉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외 이용자들은 이모티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만 명에게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이번 보상안에는 이모티콘 3종과 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 등도 포함됐다.

이 중 톡서랍 플러스가 논란이다. '톡서랍'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미지·파일 등을 저장하는 드라이브 기능이다. 데이터 저장 공간 용량에 따라 무료 기본 서비스와 유료 '플러스' 서비스로 나뉜다. 100기가바이트 1개월 이용권은 1900원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1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유료화돼 정기결제가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올린 안내문에도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됩니다"라고 안내돼 있다.

안내 문구를 읽지 못했다거나 읽었더라도 이용 날짜를 깜빡하고 제때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19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이에 카카오가 보상안에 은근슬쩍 마케팅을 끼워 넣어 자동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자동 결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톡서랍 플러스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용 기간 만료 시점을 알리고 있는데 이번 보상안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만료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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