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너무 짧아요"...소비자들 불만 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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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너무 짧아요"...소비자들 불만 유발돼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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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커피 쿠폰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이 한정되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0월 1∼13일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 조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미사용이 58.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13.6%(22건), 품절·가격 인상 등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9.3%(15건)으로 나타났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유효기간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제시했지만 10.2%(22개)는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6.5%(14개)는 관련 정보 표기가 없었다.

표준약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대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브랜드사 83개사 상품권 조사결과 제품 가격이 상승해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3개사에 그쳤다.

이 외 58개사는 추가 요금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품권 발행사 13곳 기준으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했을 때 1개 발행사(카카오)는 품절 등으로 교환이 어려우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표시했다.

그러나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때 환불 여부를 미표기하고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 환불 ▲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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