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개편' 내달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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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개편' 내달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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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안이 내달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안이 내달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안이 내달 마련될 예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11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씩 일을 시킬 수는 없다.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98년 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파견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1년)을 부부 모두 6개월씩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한편 노동계의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추진된다. 현재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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