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시신 3년째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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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백골 시신 3년째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고”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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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추정 시점부터 1500만 원 부정수급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모친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모친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모친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7)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모친 B씨는 국민연금 20여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등 매달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B씨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00만 원 정도를 A씨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A씨는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밤 10시 19분쯤 70대 어머니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B씨의 자녀 6남매 중 셋째로, 인천 간석동 빌라에서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의 핸드폰도 A씨가 갖고 있었다며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가족들은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인천 남동구청은 어머니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 확인되면 수령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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