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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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상고 포기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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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 및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한 1066억 원 중 약 723억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청구취지 1110억 원 중 868억원을 인용했다. 1·2심 인용액 합계액은 총 880억 원이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은 항소심에서 △일실수입(앞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 상실분)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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