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상담부터 하시죠"...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
상태바
"회원님 상담부터 하시죠"...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08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6개 업체에 과태료 검토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이 회원 등록 전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이 회원 등록 전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이 회원 등록 전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수영장 등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 

표시광고법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 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을 하는 사업장이다. 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부터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전년의 2배인 2000여 개로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