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철회..."시민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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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철회..."시민 반발 우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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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지윤 기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를 도입하려던 서울시가 추진 사실을 공표한 지 4시간 만에 돌연 백지화했다. 누적되는 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버스체계 개편 뒤 19년 만에 거리비례제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시민들의 반발과 물가 부담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유무형 압박에 백기투항한 모양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11시 20분쯤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간 논의되어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거리비례제 적용을 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8일 오후 3시 20분쯤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지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가 애초 구상한 거리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버스를 이용할 때 이동거리가 길면 환승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타지 않고 버스만 한차례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없이 균일한 기본요금을 내왔다. 하지만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간선·지선버스 이용 때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씩 부과되고 30km를 넘어가면 150원이 다시 부과된다.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30~6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6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추가요금이 매겨지도록 했다.

당초 버스 거리비례제는 시가 지난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검토했던 시안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내용은 내가 처음 본다. 시민 부담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면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시 도시교통실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단계 전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 도입은 취소하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4월 인상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액수는 변동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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