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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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 1심서 벌금 1500만원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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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경제적 보상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보상으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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