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전처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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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벌금형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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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동성은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외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전처인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했다. 장시호는 2017년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A씨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김씨는 장씨와의 동거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A씨가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 허위 사실임을 알았는데도 장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냈고 또 소송 결과까지 언론에 알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는 A씨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추측만 있을 뿐인데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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