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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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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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첫 제재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리성운·김수일·이석 등 북한인 3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1명이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였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5개 기관에는 송원선박회사·동흥선박무역회사·대진무역총회사와 싱가포르 회사 2곳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하고 북한산 석탄 거래·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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