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나가게 해줘"...카톡 이용자들 불만에 '조용히 퇴장'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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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나가게 해줘"...카톡 이용자들 불만에 '조용히 퇴장' 법안 발의됐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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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톡에선 3인 이상의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에서 퇴장시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 남은 이용자들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문구가 뜨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카카오톡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설하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설정했다. 당시 카카오 관계자는 "다른 단체 대화방에 적용할지는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해외에선 위챗, 왓츠앱 등 메신저앱들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모든 채팅방에 이미 도입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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