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 이재명 체포 동의해야 김건희 특검·50억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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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주, 이재명 체포 동의해야 김건희 특검·50억 거부 못 해"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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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통과 후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하고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대의명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단계 진전할 것"이라며 "역사 발전의 천금 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탈표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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