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서 학폭은 당락에 큰 영향없어"...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에도 서울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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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서 학폭은 당락에 큰 영향없어"...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에도 서울대 합격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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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경.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대학교 전경.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심각한 정도의 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해 공분이 일고 있다.

당시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 사실상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했다.  당시 서울대 입시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해 수능점수 100%로 모두 신입생을 뽑았다.

다만 최종 합격자 결정 시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서울대도 정씨의 학폭 징계 이력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나 당락엔 큰 영향이 없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입시 요강에는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란 게 분명히 명기돼있다"며 "단서조항에 감점이 포함돼있으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 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 주요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 대부분에서도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시는 생기부 반영 및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학폭 전력을 사실상 알 수 없다.

수시 전형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제외하면 내신·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 학폭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학폭 이력이 있어도 대부분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며 정 변호사 사례처럼 가해자가 소송전을 벌이면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다음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끌었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며 "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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