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피고인으로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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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피고인으로 첫 재판 출석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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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에게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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