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구관이 명관! 조강지처만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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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구관이 명관! 조강지처만한 사람은 없다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3.03.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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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貧賤之交不可忘 빈천지교불가망  糟糠之妻不下堂 조강지처불하당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 잊어서는 아니 되고, 
술지게미와 쌀겨가루 먹으며 가난을 함께 한 아내는 내보낼 수 없다.
《후한서(後漢書)》 〈송홍전(宋弘傳)〉에 나오는 말이다. 즉, 지금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하여 어려운 시절의 친구를 잊지 말고, 지금 권태
기가 들거나 다른 집 아녀자가 눈에 들어온다고 하여, 함께 고생하고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피우지 말라는 
말이다. 혹자는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지금 이혼율이 얼마이고, 인간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는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 하
고만 평생을 사느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조강지처 버리지 마라!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혼인건수는 21만 4천 건인데,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이었다. 단순히 산술식으로만 비교하자면 혼인건수의 절반이 이혼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통계전문가가 보면, 혼인 연도,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단순히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만을 비교하면 통계학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맞다. 그런데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머리도 너무 아프고, 통계학 강의도 아니니 지금은 그런 변수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은 논외로 하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작년 한 해 동안 21만 4천 쌍이 혼인을 했는데, 이혼한 건수는 10만 7천 건이니 이혼율이 절반이나 된다. 이 때문일까?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젊은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판단하면 얼른 헤어지고, 괜찮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영리한 발상이다. 이런 사실혼 관계는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니, 실질적인 혼인과 이혼의 건수는 더 많아진다.

이혼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바람과 불륜이다.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형벌로 응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 형법이 아닌 민사소송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간통죄의 경우는 두 사람이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간통하는 현장을 잡아서 그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잡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증거는 배우자의 카톡 문자, 사진, 전화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 아주 다양하게 수집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간통 현장이 아니더라도 야한 농담이나 아이콘 등도 간접증거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배우자가 방심하는 사이에 카톡이나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등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배우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이 오면 배우자 모르게 증거수집에 들어가기도 한다. 바람을 피우는 당사자는 배우자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완벽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육감은 생각보다 매우 정확하고 빠르다. 딴짓을 하면 바로 들키게 되어 있다.

저자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바람을 눈치채고 배우자의 핸드폰을 샅샅이 확인하여 카톡과 문자,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해 두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각서까지 받아 두었다. 배우자에게 정리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으나 배우자가 미적거리자 바로 상간자 소송을 하였고, 저자는 손해배상 금액을 두둑이 받아내어 의뢰인을 흡족하게 해 주었다. 저자의 또 다른 의뢰인은 상간자였다. 즉 상간자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억울하다고 찾아온 경우이다. 골프 모임의 멤버들과 골프를 치고, 장난으로 몇 가지 이모티콘을 카톡으로 보내며 골프 모임에 계속 나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딱 걸려버렸다. 상대방 배우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카톡 문자만을 증거로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저자는 단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모임에 계속 나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음을 이유로 반박하여 결국원고 청구 기각을 받아 상간자 소송을 전부 이겼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셀 수 없이 많으며,그 사례 또한 무척 다양하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많고, 구설수에오를 일도 많아졌다. 놀 때는 화끈하게 놀더라도 뒤끝은남기지 마라.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다.
구관이 명관이고, 같이 고생하며 오랜 시간 함께 살아 온배우자가 최고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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