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맥주' 식약청 고발에...제조사 "고래밥에도 고래 안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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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없는 버터맥주' 식약청 고발에...제조사 "고래밥에도 고래 안들어가"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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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사진=유튜브 캡처)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판매사, 제조사를 형사고발하고 제조정지 처분을 제조사에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처분을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내렸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의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아울러 부루구루를 포함해 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가 함유되지 않았는데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

블랑제리뵈르는 작년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팔렸다.

해당 맥주에선 버터향이 나서 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칭해지며 인기를 얻었고 품귀 현상이 일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상표에만 '뵈르'를 사용했을 뿐 성분명에 미표기했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GS리테일 관계자 또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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