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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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2차 공판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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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2차 공판기일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첫 재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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