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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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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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1일 추가 기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1일 추가 기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1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제 등으로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00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게 됐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등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 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물론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는 거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통해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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