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전형서 2점 감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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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전형서 2점 감점 받아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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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으로 2점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학폭 처분을 받으면 1호(서면사과)~3호(학교 봉사)는 감점이 없고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및 수능 성적 1점 감점을 실시했다. 8호(전학)·9호(퇴학)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및 수능 성적 2점 감점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지원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2점 감점을 받은 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 밖에 없다. 해당 입시에서 학폭 감점된 학생 가운데 합격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을 포함해 2명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정도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전형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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