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만 호 공급
상태바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만 호 공급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29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분양(3자녀)과 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일원화된다. 또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등 총 43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공공분양(3자녀)과 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일원화된다. 또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등 총 43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때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적용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 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신혼부부 물량은 40만 가구 수준이다.

1.9~3.0% 고정금리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도 기존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000만 원·6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7500만 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약 1만 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례 대출 확대의 경우 기금지출 2조 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한 뒤 내년께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령 2자녀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 원)에서 120%(648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산요건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 6100만 원)에서 평균 120%(4억 3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분양은 3자녀, 임대는 2자녀로 구분했던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2인가구 면적 입주자에게 자녀가 생기면 3~4인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입주자의 경우 결혼·출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