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안쓰고 8개 모아 연차 1개"...신입사원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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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안쓰고 8개 모아 연차 1개"...신입사원 황당 요구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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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에 근로한 후 해당 시간을 연가로 인정해 달라고 상사에게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작성자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1시간씩"이라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갑자기 (신입직원이) 점심시간 안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 달라고 팀장한테 바로 찾아갔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1시간씩 총 8번(8시간) 근무했으니 하루를 쉰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28일 오후 3시 기준 조회수 4만4000회 이상을 달성했고 250개 이상의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점심시간이 무슨 드래곤볼이냐", "마일리지 모으냐", "법정 휴게 시간인데 법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연차 다 써놓고 일요일에 보고없이 출근하고 대체휴무 쓴 사람도 있더라"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동일 법 제57조엔 '보상 휴가제'를 규정한다.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직장의 사연은 '보상 휴가제'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회사·근로자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직원이 점심시간에 일한 것은 보상 휴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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