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로자 임금 감소…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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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근로자 임금 감소…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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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10개월 연속 줄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472만 2000원)보다 2만 8000원(0.6%) 감소했다.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426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451만 원)보다 5.5%(24만 7000원) 하락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세가 이어진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감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500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77만 4000원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86만 9000원, 300인 이상은 876만 9000원이었다.

상용직은 500만 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 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1.2%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5.2% 감소했다.

상용직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 성과급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다. 임금 내역별로 상용직의 정액급여는 348만 2000원으로 3.9%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132만 원으로 10.1%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감소는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결과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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