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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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4.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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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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