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5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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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5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4.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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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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