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12만호 공급...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상태바
서울 청년주택 12만호 공급...간선도로변까지 확대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05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역세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17년 시작됐다. 지하철역 350m 이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약 1만 2000가구가 입주했다. 

우선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지를 기존 역세권에서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 개발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은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6만 5000가구가 예정됐던 공급물량이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로 두 배 가량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역시 기존보다 10%포인트 내린 시세의 75% 수준까지 낮춰 입주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는 현재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춘다. 보증금 선택 범위도 공공임대의 경우 2000만∼3000만 원에서 5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리비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낮춘다. 이를 위해 건물 내 위치한 유휴 주차공간의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공간을 운영해 나오는 수익을 통해 절감된 관리비 부담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방침도 변경해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시는 40% 유료 주차 시 가구당 1만 2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bnnews1@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