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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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 원' 준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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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올해 9월부터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올해 9월부터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발표했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연 4만 2000가구 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준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 임신·출산에 따른 첫째 아이 육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절반 혹은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 1인에게 대중교통 요금과 자가용 유류비 용도로 7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상을 기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까지 총 2136억 원이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710억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887억 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 81억 원 등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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