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내일(22일)부터 단속 시작…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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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내일(22일)부터 단속 시작…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이송옥 기자
  • 승인 2023.04.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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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우회전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maceye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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