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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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저금리 대환대출’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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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받았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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