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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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4.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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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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