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불법 취업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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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불법 취업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 원 과태료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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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성범죄자를 해임하거나 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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