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4351명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급 외에 이자 및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번 직장인은 43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를 차지한다.
이들은 월급에 책정하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직장인이 얻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의미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55만2282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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