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표결 이틀 앞두고 처우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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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표결 이틀 앞두고 처우 개선책 발표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4.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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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병원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간호사는 1년 동안 임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병원 근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병원 근무 첫날부터 환자 돌봄 업무에 투입돼 왔다.

정부는 또 간호사들이 한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방 병원은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 지원을 주는 식이다. 이 밖에 간호등급제와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간호사 1명 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법에 대해서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169석의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니 이번 대책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간호계에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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