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시도...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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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시도...끝내 사망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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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노조 활동 했는데.. 공갈이라니"
건설노조 집회. (사진=KBS뉴스 캡쳐)
건설노조 집회.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 및 B(59)씨, C(5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과 현장 간부 급여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 전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무의식 상태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 분신 소식으로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한때 격노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마찰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건설노조원 약 500명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 탄압 규탄 집회에 참가하는 등 해당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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