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특별법 수정안 적용..."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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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특별법 수정안 적용..."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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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경매 우선매수권·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1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피해 주택의 면적 요건은 없어지고 보증금 요건은 ‘3억 원 이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참고해 50%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인정한 것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로 완화했다.

아울러 경·공매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피해자로 취급된다.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 진행(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 등 사유도 전세사기에 포함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집을 나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전세사기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 가운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인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으로 전체 75%의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가구는 7가구이며 보증금 최고가는 3억7000만 원이다.

또한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을 제거해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한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 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심사를 이어간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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