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김재원, 총선 출마 불가...'자진사퇴' 태영호는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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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1년' 김재원, 총선 출마 불가...'자진사퇴' 태영호는 정지 3개월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5.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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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MBCNEWS 캡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당사에서 이날 4시간 넘는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앞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JMS 민주당’ 발언으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선거를 위한 것’,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고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해 ‘정상 참작’을 받으며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태 의원은 윤리위 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태 의원의 궐위로 인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재선출할 수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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