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될까?...여야, 25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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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될까?...여야, 25일 본회의 개최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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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MBCNEWS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해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그동안 핵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처리를 미뤘다. 이달 1일과 3일,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가운데 16일 재논의가 계획됐다.

정부·여당 안은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싼 임대료로 해당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추후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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