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650억원 재정 추가 소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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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650억원 재정 추가 소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단독 의결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5.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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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NEWS 캡처
사진=MBNNEWS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6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16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전 소득이 없을 때 생긴 이자, 취업 이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 소득이 없어진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상환유예를 할 때도 이자를 면제받는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는 1.7% 수준인데, 중산층 청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가구소득으로 치면 월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소식에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안 시행 시 향후 10년간 약 8650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통과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반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말이 사실이면 기껏 한달에 이자 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야당이 여당을 싹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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