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술판 벌린' 민주노총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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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술판 벌린' 민주노총 형사고발 예정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5.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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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점거 후 음주 및 흡연, 총 9,560만 원의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예정
민주노총 정부 규탄 시위 현장. (사진=MBN 뉴스 캡쳐)
민주노총 정부 규탄 시위 현장. (사진=MBN 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서울시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총 9,560만 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 원,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후 오후 8시 30분쯤부터 조합원 1만여 명이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강행했다. 이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아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일삼아 시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하고 노숙해 잔디를 훼손했으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관련해 서울시는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약 9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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