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0만원씩 모으면 5년뒤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중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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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70만원씩 모으면 5년뒤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중순 시행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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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Biz 캡처
사진=SBS Biz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이 6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적금 금리는 8일 예비 공시 뒤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70만 원이며 5년 만기의 자유납입적금 형식이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고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수준·월 납입액으로 정부가 최대 월 2만4000원을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SC, 하나, 기업, 신한, 우리, 국민, 부산, 전북, 경남, 대구, 광주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적금 기여금 및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을 위해 올해 3678억 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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