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외국인 투표권 제한 입법 촉구 "우리 국민은 中에서 투표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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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외국인 투표권 제한 입법 촉구 "우리 국민은 中에서 투표권 없어"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6.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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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5년 이상 지속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MBC 뉴스 캡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MBC 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 비판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이들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은 잘 알고 있으나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은 갖춰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가 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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