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주위에 폐가 된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피해실태 보고서 완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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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주위에 폐가 된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피해실태 보고서 완성돼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6.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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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우생보호법 하의 강제 불임수술 조사 보고서 (사진출처=아사히신문)
구 우생보호법 하의 강제 불임수술 조사 보고서 (사진출처=아사히신문)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일본 국회가 유전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불임수술을 할 수 있는 일본 구(舊) 우생보호법 피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완성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구 우생보호법의 입법 경위와 피해 실태 등이 담긴 일본 국회 조사실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일본은 1948년 ‘불량한 후손의 출생 방지’를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생보호법이 도입됐다.

해당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호리구치 사다오(90) 씨는 아사히신문을 통해 “장애가 있는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출산하면 주위에 폐가 된다’면서 불임수술을 희망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실시한 최연소 나이는 9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2019년 4월에 불임수술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게 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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