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놓고 추천... 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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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놓고 추천... 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6명 기소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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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형선)
(사진=백형선)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자신이 앞서 구매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우고 먼저 매도해 차익을 얻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22일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보유한 특정 종목을 리딩방 회원이나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추긍하고 있다.

5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 김 모 씨(54)는 지난 2021년 6월 방송에서 3만 원대 초반이던 A주식을 "매도할 때 아니다. 4만 원 이상, 6만 원, 7만 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여러 차례 매수를 추천한 바 있다.

한편 자신이 추천한 종목의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를 몰래 매도한 뒤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며 자신의 매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을 선행매매의 피해를 떠안는 '물량받이'로 활용한 것이다.

검찰은 유튜버 김 씨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약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게다가 여러  경제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출연한 송모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하여 1억2,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선행매매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이득을 얻은 일당도 검거됐다.

양 씨와 공범 2명은 작년 3~10월 10~20개의 카카오톡 무료 주식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하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8개 종목을 추천했다. 이들 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주식을 구매해 가격이 오르자, 본인들만 주식을 매도해 약 3억6,4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운영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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