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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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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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홍준표 “대구 경찰청장 이제 막가는구나” 반발
(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7일 대구 퀴어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놓고 발생한 충돌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2월과 4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영상과 유사해,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리고 30분쯤 지나 홍 시장은 다시 게시물을 올리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 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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