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학생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하는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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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학생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하는 법 만든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6.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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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년약속(청약) 2호로 발표했다.

당정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수도권 모 대학에서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결에 불이익을 줘 재학생의 장학금이 감액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학 측이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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