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늘어났다...영화관람료도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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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늘어났다...영화관람료도 공제 포함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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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NEWS 캡처
사진=KBSNEWS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영화관람료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돼 티켓 가격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말했다.

다만 팝콘 등 식음료,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미포함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았다"며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관련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늘어났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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