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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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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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67명 중 266명이 출생통보제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는 경기도 수원에서 생모가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없이 아기 2명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 15년 동안 여야에서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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