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최저임금 간극 '1만2000원 vs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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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최저임금 간극 '1만2000원 vs 9700원'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7.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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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원회의 (사진=SBS뉴스 캡쳐)
제11차 전원회의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1만2,000원 경영계가 9,70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앞선 1차 수정안(1만2,130원) 대비 130원 올린 한편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박희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도, 노조활동도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임금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결국 미숙련인력의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과 같이 상대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기존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긴 했으나 양측은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수정안은 양측이 밀봉해 이날 제출하고 다가올 11일에 예정된 제12차 회의에서 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만일 3차 수정안에서도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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