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여야 움직임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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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여야 움직임 거세져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07.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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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포함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
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사진출처=국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사진출처=국회)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향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과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선언문을 냈다.

지난 13일 있었던 당내 의원총회 결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특권 포기의 당론 가결 요구가 무산됐던 것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된 것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지난 6월, 소속 의원 101명으로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은 상황에 당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부결되어 당 내 혁신이 지지부진해진 것에 대한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만약 다음 회기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면 불체포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석이 112석이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 31명과 정의당 6석을 합치면 149석이 되는데, 나머지 무소속 및 소수당 13석 중 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고 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사법부의 부당한 핍박에서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보장돼 왔다.

그러나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는 특성을 살려 그동안 '방탄 국회'를 위한 꼼수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1998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 사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이 전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4번 연속 임시국회를 열며 체포를 막았다.

이후 매 총선 때마다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등장한 바 있으나, 한번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공약이 추진되거나 헌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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